티스토리 뷰

조선일보는 2006년 8월10일자 사설 <미국에 예, 예해야 하느냐는 대통령의 자주론>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며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전시에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8월9일자 <작통권을 주권문제와 결부시킨 노정부 인식이 동맹 와해 초래>에서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대참모대학 교수를 인터뷰 했다. 벡톨 교수는 ‘한미 동맹이 지금처럼 (와해)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부에 포진해 있는 386세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는 데서 비롯됐다’며 ‘영국군이나 이탈리아군도 전시작전권을 나토사령관에게 위임하지만 주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벡토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상실한 것과 달리 나토 회원국은 각기 전면적인 지휘권(full command)을 가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한정하고 배속된 군대에 국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나토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물론 개별 회원국은 나토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일부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이양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와 같은 전면적인 작전통제권 상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뿐만 아니라 26개 나토회원국은 자국군의 10% 내외를 나토군에 편입시켜두고 있을 뿐 군사주권을 미국에 내주고 있는 게 아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나토는 집단안보 체제이지 양국간 군사동맹이 아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사회(NAC)에서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개입할 수 있다. 나토가 개입할 경우 작통권의 귀속여부도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한 미군의 개입 여부는 한미 양국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작통권 역시 나토처럼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