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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시민단체 등과 함께 9월부터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후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조치를 비웃는 듯 끊임없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뿌렸다.

그러나 8월 12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왜곡하면서 불법 경품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는 <신문 골탕 먹이기가 공정위 본업인가>에서 “이 정권 들어 공정위가 툭하면 비판신문 본사와 배달 지국들에 들이닥쳐 조사와 사찰을 벌이고 과징금을 물려왔다”, “국민들에게 ‘모든 판촉물과 홍보지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세금 써서 친여신문 돈 대주고, 비판신문 애 먹이기>에서 “공정위가 산적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이런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요 표적은 역시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비판신문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신문고시 개정에 이어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하는 등 비판신문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에 차지 않은 듯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신문지국 가운데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지국들이 많은데, 이는 공정위가 ‘표적조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신문이 불법 경품․무가지를 동원한 판촉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문은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홍보용’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도 펼쳤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모든 상품에 홍보용 견본이 있듯 신문도 판촉과 배달 차질 대비용으로 무료 홍보지를 준비해 둔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마다 무가지가 넘쳐 나는데 비판신문의 홍보지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무가지를 불법으로 몰아간 적이 없다. 또 지하철 등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과 유료 일간신문의 무가지를 비교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상위 10개 신문사의 매출액을 다 합쳐봐야 1조 7776억원이다”, “60위권 기업 한 곳의 매출보다도 못하다”며 “이렇게 좁고 열악한 신문시장에 집착하며 어깨띠를 두르고 엉뚱한 캠페인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본연의 업무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도 “국내 신문업계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2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5%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산적한 현안들을 제쳐 두고 이런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문시장의 규모가 작다고 불법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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