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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포탈사이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하여 검찰, 언론,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불법에 얼룩진 악질 집단

 MBC PD 수첩을 통해 수차례 떡검과 섹검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자리를 내주고 본인은 편안히 변호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 캐기에는 귀재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보호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 비리 의혹은 수사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실제로 비리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는 의혹에만 남아있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하지만 왠일인지 곽노현 교육감이 소환되지도 않았고, 피의 사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깔대기 역할을 하는 검찰은 이에 책임을 지고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어려울 것이 노무현 대통령 소환시 언론사 깔대기 역할을 자임해온 한생대 현 검찰총장이니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오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피의자의 개인신상과 인권을 존중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에 깔대기 역할이나 하는 검찰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언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까지

 언론은 사실을 전하며 다각도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매개집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행태를 보면, 아니 언론행태를 보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도 정치목사, 판사도 정치판사, 검찰도 정치검찰, 거기에 언론까지 정치언론입니다. 언론사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경기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이미 운동 선수입니다.

 장자연 사건, 천안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이미 왜곡된 형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진위 여부가 명확해지고 있고 이번 임기가 끝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요구됩니다. 어쨌든, 검찰에 어떤 깔대기가 있는지 모르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는 이미 관행화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매장할 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언론은 입법부이자, 사법부이고, 행정부이자 영원히 잃지 않을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금의 곽 교육감 의혹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언론의 언론사법판결을 받았고 이 이미지는 어느새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려면 불법적인 루트가 아닌 피의자의 신원과 인권을 존중하는 보도 관행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거나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가십이나 써대는 언론이라면 신문이 아니라 잡지사로 돌아가 3류 소설이나 쓰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곽노현 버리기

 민주당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MBC 2011.8.29). 이는 곽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곽 교육감의 입지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곽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르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선의로 주었다고 주장했으므로 본 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성급해도 너무 성급하게 이를 인정하여 곽 교육감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아직 곽 교육감이 소환조사 된 것도 아니고 재판부의 판결이 난 상황도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민주당의 두서 없는 행보가 여실히 반영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면, 이명박 대통령은 수십번 하야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검찰, 언론, 정치권에서 그저 의혹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새 국민 대다수는 곽 교육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고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을 믿고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결정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나중에 곽 교육감이 사법부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 때 서울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못한 것을 돌팔매질 하면 됩니다. 단, 확정된 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편법이긴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리 의혹만을 가지고 대서 특필하며 요란을 떠는 언론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일까요?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MB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편법은 끝이 없었습니다. 도곡동 땅, BBK, 4대강 동지상고, 이상득 의원, 인천공항, 효성그룹의 서래마을 그린벨트 등 친인척이 연루된 끝이 없는 편법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상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중잣대를 남발할 수 있는지 공정성과 형편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MB정권-친인척-및-측근-비리의혹)

 돌팔매질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돌팔매질 하실 준비는 하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나고 사법부의 판결이 난 다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아직은 일러도 너무 이릅니다. 속단을 경계하는 한 구절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열명의 죄인을 놓친다 할지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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