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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정치

노무현에 대한 오해

tulipmania 2011. 4. 6. 14:57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뇌물현이니, 비리 대통령이니, 고인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글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계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 검찰측의 해석입니다.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과 '정황'에 입각해 공범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가족이 받았으니 알았을 것이란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공범'으로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권양숙, 논두렁, 시계'

루머에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원 짜리 시계 두 개를 받았다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창의 증언에 의하면, 박연차 회장이 시계를 건낸건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건평씨 부부입니다. 


이것은 노건평씨 부인과 통화 중에 권양숙 여사가 안 받겠다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논두렁에 버리든지'라고 말했던 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한국일보)


어떻게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권양숙 여사가 1억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위의 사실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SBS)


제가 싫어하는 언론은 바로 이런 언론입니다.


사실에 공상을 집어 넣어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거짓된 안경을 국민에게 씌우는 신문.

우리는 은연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그리고 루머를 사실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일반화되지 않은 '상식'과 '정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 뿐이고, 1억 짜리 시계는 한낱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숨은 공상에서 자유로우려면, 인터넷에 들어가 수많은 기사들을 클릭해 보고 키워드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글의 맥락을 살펴야합니다.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형법에 근거한 것인지, 판례에 근거한 것인지, 판례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때로는 어설픈 사실이 진실을 감출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더보기 - 미디어스 검찰과 언론, 노무현 명품시계 사용법

인기 없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http://blog.naver.com/sechs1997/1002698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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