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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 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함께 97년 7월 발족됐다.

청소년보호위는 임기 4년의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밑에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치료, 재활에 관한 시책을 담당한다. 즉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업소, 폭력, 학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또 각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심의기구가 있을 경우엔 이를 해당기관에 맡기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매체를 심의하고 유해성 결정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우리 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형량과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 죄질, 범행전력 등을 종합 심사해 공개여부 결정한 뒤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 동안 공개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02

이래서 국어 공부가 영어 공부보다 중요한 겁니다.
행간의 의미 관계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영어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뭐 눈에는 뭐 밖에 안보인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