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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은 정말이지 아름답습니다.

비록 중간고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선거만큼 치열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감선거 이후로 오랜만에 또 신이 났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경쟁이

한창입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현 지사, 민주당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국민참여당 지식소매상 유시민씨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모여서인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가해냈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유시민 펀드' 입니다.

 

정치관계법에는 크게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법적성격을, 정당법은 정당의 법적성격을

정치자금법에는 선거에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규정합니다.

 

보통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기탁금,

정당부대수입 등으로 마련이 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후원금인데요.

어느정도냐 하면 도지사의 경우 40억 정도 중에 절반인

20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주로 후원회에서 모입니다.

이 후원회는 시도지사, 서울시장 등만 둘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둘 수 없고,

오직 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시민 후보는 예비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원회를 둘 수 없고 당의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터라 

재정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진표 후보와 김문수 현 지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형국이지요.

비유를 하자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격이랄까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펀드를 모아서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약정 내용은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8월 10일 CD금리로 연리 2.45%로 전액 상환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참으로 기발하고 창의적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멋진 비전과 정책들로 저희를 더 감동시켜주세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열심히 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제도를 생각해주세요.

 

깨끗한 선거, 선거할만한 상황과 조건을 제시하는 선거,

이기심과 이익에만 치중하기 보다 이상과 정도를 걷는 선거.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