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3대 의혹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 관련 가짜편지 논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은 여당에게는 부실 수사를 하고 야당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는 행태를 일삼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청와대 혹은 법무법인 새누리당으로 불..
씁쓸한 정치의 사법화, 슬픈 헌법의 시대-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헌법도 무시한 공안법치 이명박 정부만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권도 없는 것 같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요, 엄정한 법집행이다. 대화와 타협과 소통은 사라지고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법치’만 남았다. 정부의 지시에 불응하면 불법이요, 정부가 규정한 불법은 이유불문 단죄의 대상이다.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제왕이 통치하던 시절 법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거 국민이 선출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