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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동 [affirmative action, 積極行動] 미국 사회운동 브리태니커

미국에서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인종·성별·국적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노력.

연방정부는 1964년에 제정된 획기적인 민권법(民權法 Civil Rights Act)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연방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사업체와 교육기관에 대해 적극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색인 : 존슨). 연방계약이행국(Federal Contract Compliance Office)과 평등고용기회보장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가 그 프로그램들을 감독한다. 적극행동은 백인남성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이라는 비판을 받곤하지만 연방민권위원회는 1983년까지도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만 종교·성별·국적을 고려하는 조치들을 '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3년말 민권위원회가 재조직된 후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즉 1984년 1월 위원회는 "인종적 우대는 단지 정당화되지 않는 또다른 형태의 차별을 구성할 뿐"이라는 성명을 승인했다. 적극행동계획의 요소들에는 문서로 된 정책,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평가, 그 결함들을 일정에 따라 교정하는 조치, 상급관(上級管)의 책임이 포함된다(→ 색인 : 여성, 소수집단).

197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판결(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 v. Bakke)에서 연방대법원은 의과대학 지원자 중 백인 지원자들이 경쟁할 기회를 부인당하는 경우에는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정원(quotas)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5:4). 그러나 법원은 직업학교의 경우 입학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미연합철강노동자 대 웨버 판결(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 Weber, 1979)에서 법원은 소수인종 피용자의 숙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입안된 자발적 훈련 프로그램이 '일시적'이고 백인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으며 '명백한 인종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자격자인 백인 피용자가 배제되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5:2). 풀리러브 대 클러츠니크 판결(Fullilove v. Klutznick, 1980)에서 법원은 공공사업을 위한 보조금 10%를 유자격자인 소수인종 계약자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률이 백인기업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6:3). 연방민권위원회는 1981년 11월 '1980년대의 적극행동:차별과정의 제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브리태니커)



미국사회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존 롤스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존 롤스(John Rawls, 1921년 2월 21일 - 2002년 11월 24일)


존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균형있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합니다.

경제학자인 존 롤스는 평등을 옹호하면서 불평등이 합리적인 상황일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보 등 기회의 균등이 주어질 것'과
둘째, '부자가 거둔 수익을 빈자에게도 나누어 줄 것'

이 두가지가 존 롤스가 주장하는 불평등이 합리화 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되,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부자가 빈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빈곤층 등이 될 수 있겠죠.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지방대학 출신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력은 평생의 '주홍글씨'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보지도 않고 단순히 출신만 따지는 계급사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미국사회처럼 가산점 보다는 지역의 인재들을 뽑는 '지역 할당제', 출신보다 능력을 보는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등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가 부여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기회의 균등'을 다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