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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이 날치기 통과 됐습니다. 타협과 협의는 사라졌고 일방적인 비준만 이루어졌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이 비준은 1%를 위한 매국노임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아직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미FTA가 마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합리적인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미FTA의 문제점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형진 디자이너


한미FTA는 불평등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공동체 사회로 발전하여 공공의 선이 미덕인 사회입니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중소기업, 농업인 등을 공공의 선을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장 경제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법제처)


반면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최상의 미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의 결실인 계약이 중시되는 사회로 국가가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 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스템은 연방법(federal law)과 주 법(state law)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미FTA의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제약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법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식 법 체계를 따르는 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소비자, 농업인, 중소기업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은 연방법과 주 법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연방법과 맺는 법률로 주 법(state law)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정을 맺었지만, 미국의 50여개의 주는 한미FTA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한미FTA를 지키는 꼴입니다.

셋째, 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을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이 우선이고,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명할 ISD는 우리나라 공공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WTO(국제무역기구)마저도 거부한 조항이다

ISD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국가를 상대로 중재기관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법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끔찍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익이 침해됐을 때'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덕인 공공의 선과 같은 개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어 ISD 조항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던 ISD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 중에 멕시코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기업(투자자)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 주변 마을에 아이들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그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 그 기업(투자자)의 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기업은 멕시코를 상대로 ISD에 제소했고, 멕시코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멕시코에 쓰레기 매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도 ISD가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캐나다 의료보험제도를 ISD에 제소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영리병원이 승소하면 캐나다 의료보험제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우체국도 ISD에 제소됐는데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배로 넘어와서 캐나다는 Mild라는 용어를 담배에 쓰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담배에 Mild라는 용어 사용 금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Mild Seven의 회사 필립 모리스는 ISD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비용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가 ISD 의향서 하나로 무산된 것입니다.

중미(Central America) FTA는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국가가 전기요금을 내리려 하자 투자자가 이를 제소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민영화로 인해 평균 임금의 25%까지 수도 요금이 올랐지만 국유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ISD 제소 위험으로 인해 위축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투자자와 카자흐스탄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주상복합프로젝트를 하려고 카자흐스탄에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국립수목원 부지였던 겁니다. 투자자는 이를 ISD에 제소하여 이 부지를 상업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도 외국 투자자가 샀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밖에도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소송도 할 수 있는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시는데, 미국은 연방법과 주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ISD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소되었다 할지라도 단 한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ISD 전문 변호사는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ISD는 3심제도 아니고 단심제입니다.  미국은 ISD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SOC(사회간접자본)와 민영화로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이 안되면 고소만 하면 되는 제도인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외에도 한미FTA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더보기 -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클릭)

 
한미FTA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원주소 : 노변정담(서영석님의 블로그)(클릭)

한미 FTA의 목적은 관세의 철폐입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인 자동차, 섬유, 의류, 가죽, 신발, 디지털 TV, 고급가전제품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일 것입니다. 반면, 수입품목인 농업과 서비스업(법률, 의료, 금융 등), 지적재산권 등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미국이 우위를 보일 것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역규모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잠식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미FTA를 이렇게 무역이 자유롭게 확장되는 과정으로만 보시고, 우리 실생활에 한미FTA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한 예로 한미FTA 체결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만큼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가 의학분야입니다. 특히 제약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값을 어느정도 국가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한미FTA로 인해 약값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입니다 (미리 약을 사두세요. 많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캐나다의 영리병원 ISD 문제에서 설명했듯 영리병원으로 인해 의료보험제도가 사라지고, FTA에 따른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어 영리병원 진료비를 청구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이라고 해보죠. 맹장수술 진료비는 현재 본인 부담으로 3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200여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으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사라지고나면 2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현재 영리병원은 이 진료비에 4배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만원, 영리병원은 1인 객실 기준이므로 하루 숙박비가 40만원 정도에 이틀만 누워있다고 하면 88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싼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설 의료보험(미국은 공공 의료보험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을 들어도 3000만원 정도 내야 하니까요 (아프시려면 돈 많이 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EU FTA도 했는데 왜 유독 한미FTA만 반대하냐고 하십니다. 한-EU FTA는 ISD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할 항목들 몇가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한미FTA는 독소조항 ISD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 안할 것 몇가지만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자유무역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더 자유롭게도, 더 풍요롭게도, 더 정의롭게도, 더 평화롭게도, 더 깨끗한 나라가 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미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한미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



찬성 의원 (151명)

한나라당(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 의원 (7명)

한나라당(1명):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자유선진당(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기권 의원 (12명)

한나라당(11명):여상규(경남 남해군 하동군)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남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창조한국당(비례): 이용경(비례)



구상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갑) / 김충환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
홍정욱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병) / 정몽준 (한나라당, 서울 동작구을)

남경필 (한나라당,경기 수원시 팔달구) / 김영우 (한나라당, 경기 포천시 연천군)
황진하 (한나라당,경기 파주시) / 안상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이상권 (한나라당,인천 계양구을)  / 이윤성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윤상현 (한나라당,충남 청양군)

이상득 (한나라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주호영 (한나라당,대구 수성구을) /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갑)
유기준 (한나라당,부산광역시 서구) / 김형오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유재중 (한나라당,부산 수영구)

정옥임 (한나라당,비례대표 비례 )

 

민주당 한미 FTA 절충안 합의 국회의원


소속 의원 87명 중 김동철·장병완·조영택 의원 등 45명이 동의했다는 것이 서명작업을 주도한 김성곤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45명 중 30~35명은 성명서에 실명을 넣는 데 동의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절충안을 거부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겅향신문)(클릭)


검은 머리 미국인(한미 FTA 협상 관료 6인)


(참여연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