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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이에 신문사 및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각각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법에 따라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까지 취득 또는 소유할 있게 되었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여러 신문사 소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IPTV법에서는 대기업ㆍ신문ㆍ뉴스통신사의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하였다. 지상파ㆍ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법률 개정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17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조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12월 31일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선정된 각 사업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17XXXX7316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


줄여서 종편()이라고도 한다.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는 지상파와 차이점이 없으나 케이블TV(유선텔레비전)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 또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는 달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고,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과 언론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미디어법이 대리투표, 부정투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야당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은 야당의 질의에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이는 여론의 무관심 속에 시행됐고, 마침내 종합편성 채널이 직접광고영업을 오늘 (10월 5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공중파 KBS, MBC, SBS의 재벌 지분 소유 10% 역시 통과되어 지금 시행중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고정되어있던 영화채널, 연예채널, 뉴스채널을 떠나 공중파 방송3사와 같이 드라마, 연예, 뉴스, 영화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이에 거대자본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는 보다 언론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한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를 이들 거대 자본이 가져간다면 언론의 독점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자본인 종합편성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을 제약할 수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은 한나라당의 침묵 속에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언론장악.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