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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

낙천.낙선운동

tulipmania 2011. 9. 20. 21:27



시민단체가 공직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하는 것이다.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 낙선운동은 본선과정 즉,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여 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피케팅이나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선연대는 낙선운동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결국,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의 낙선자는 15명(68.2%)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운동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낙선운동의 지도부는 그 후 선거법 위반으로 30여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울산과 광주 등 일부지역의 대표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았다. 또 20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단체(노동조합 제외)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시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 제87조가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 중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외에 허용되는 행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에따라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낙천ㆍ낙선운동을 선언했으며,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004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본격적인 낙선·낙천활동을 벌였다.


■ 외국 사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벌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미국은 각종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기록을 분석, 의정활동을 점수화해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워싱턴에만도 200여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유권자연맹(LCV)ㆍ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ㆍ의정활동감시단(Congress Watch)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선거기간에 TV광고와 전화공세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환경·소비자·인권단체들이 담당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부적격 인물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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