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 즉, 음식값, 생필품 등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유, 담배, 주류 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정확히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 세금 중 복지 및 삶의 질에 지출된 정부예산은 23.4% 입니다.
이 말은 즉,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엉망이 된 납세제도의 출발은 경제 개발 시기부터 실시된 주력산업 조세감면 혜택인 중화학공업과 관련한 '조세 50% 이상 감면' 부터, 현재의 대기업들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공백을 서민들이 메우는 비상식적인 납세, 세출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한가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됐는데 왜 세금부담이 더 커야 할까요.
그 답은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미래의 직업이나 지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초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사람이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와 복지가 잘 되어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대부분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로 가길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속한 이상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회계약을 한 셈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어느정도 도와줘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자는.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어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 비슷한 출발선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롤스는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소득분배의 최하위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추론합니다.)

부자감세 철회, 부자들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세출 구조는 너무나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5만 1천원을 투자해서 2만 3천원을 돌려 받는 장사에는 그 누구도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 건강한 개인과 가치관을 위해서는 부자의 의무(Richesse Obless)를 실현해야 합니다.

 50년 동안의 불공평했던 납세의 형편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감면(Tax cut)이 아닌 서민의 세금 감면(Tax cut)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Tax cut)의 '세금은 나쁘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세금 투자(Tax investment)의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이며 모든 국민에게는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 갈 중요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