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이번 방송법의 주요 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안 제32조제3항, 제4항·제103조제2항·제108조제1항제2호의3 삭제, 안제32조제2 항개정,안제86조제2항신설) 나. 방송광고 관련 심의 규정 제정·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3조제2항) 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폐지(안 제39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안제76조제2항개정및제76조의2삭제) 라.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화 등(안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참 좋은 말씀들 같지만, 실상은 이 네가지가 아니라 방송법 제2장 8조의 소유제한등에 대한 법률이 문제입니다. 8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방송과 관계된 특수관계자는 방송사 주식을 3/10 이상 가..
This is Lee/시사
2009. 2. 27.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