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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Lee/시사

방송법 개정

tulipmania 2009. 2. 27. 05:53

이번 방송법의 주요 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안 제32조제3항, 제4항·제103조제2항·제108조제1항제2호의3 삭제,
                                 안제32조제2 항개정,안제86조제2항신설)

나. 방송광고 관련 심의 규정 제정·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3조제2항)

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폐지(안 제39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안제76조제2항개정및제76조의2삭제)

라.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화 등(안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참 좋은 말씀들 같지만,

실상은 이 네가지가 아니라 방송법 제2장 8조의 소유제한등에 대한 법률이 문제입니다.

 

8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방송과 관계된 특수관계자는 방송사 주식을 3/10 이상 가질 수 없다.

2. 대기업(재벌)과 신문사는 방송사 주식을 33/100 이상 가질 수 없고,

    대기업과 계열사는 49/100 을 가질 수 없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대기업 재벌 및 신문방송사 친인척관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력 대기업과 신문사는 혈맹입니다. 전략결혼을 서로서로 사이좋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20, 신문사가 20 거기에다 둘은 사이가 좋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다면 방송사 절반이 대기업과 신문사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또는 문화일보와 현대가 20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20씩 등 대기업+신문사가 20씩,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중파 방송들이 대주주인 대기업과 신문사들에게 법대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움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신문사에 눈치를 보면서 편파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추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일자리 2만개 창출과 방송선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일자리 창출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방송관련 직종은 2만 3천명이고, 일자리 2만개라는 것은 방송국 주위를 둘러싼 식당, 편의시설까지 합친 현재 값이라고 조사원은 말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 이동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방송법 추진의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선진화에 대해서, 세상 어느 곳도 방송법을 순식간에 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공청회와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방송법을 정합니다.  진정 방송선진화를 이루고 싶다면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방송법과 관련해 미국은 현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으로 있을 때 부결시킨 바 있고, 유럽에서도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날치기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뀐 이후 YTN 사장 등 방송사와 공기업 다수 임원진을 절차를 무시하고 알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말들이 쉴 새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한나라당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YTN 방송과 방송법을 보면 방송장악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은 권력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기를 원하므로 여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싶은 욕구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합법적이고 의사소통이 경직된 상태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입법과정은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뿐이고 발전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눈 멀고 귀 어두운 시절은 이미 IMF와 함께 사라진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당, 제발 반성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