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동 [affirmative action, 積極行動] 미국 사회운동 브리태니커 미국에서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인종·성별·국적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노력. 연방정부는 1964년에 제정된 획기적인 민권법(民權法 Civil Rights Act)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연방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사업체와 교육기관에 대해 적극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색인 : 존슨). 연방계약이행국(Federal Contract Compliance Office)과 평등고용기회보장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가 그 프로그램들을 감독한다. 적극행동은 백인남성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지침을 내며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10답'을 내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주어 없음 놀이'로 이 지침을 무력화했다. 예컨대 "000 후보의 발언은 상식 이하다"라고 비판하는 대신 "발언이 상식 이하다(주어 없음)"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해 법망도 피하면서 선관위 단속을 조롱하는 것. 하지만 이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