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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지침을 내며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10답'을 내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주어 없음 놀이'로 이 지침을 무력화했다. 예컨대 "000 후보의 발언은 상식 이하다"라고 비판하는 대신 "발언이 상식 이하다(주어 없음)"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해 법망도 피하면서 선관위 단속을 조롱하는 것.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본 다른 사용자들은 '행간'을 읽고 후보자를 파악, 메시지를 퍼 날랐다.

논란을 가장 가열시킨 것은 '투표 인증샷' 지침.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인 김제동씨가 안경을 벗고 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누군지 모르겠죠?"라며 인증샷을 올리는 등 유명인들이 선관위 지침을 비웃으며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섰다. 또 운동선수들의 등 번호 10번을 나열하며 "역시 10번이 잘 한다"고 박원순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10번 놀이'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선관위는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26일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동대문구 전농동 투표소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서울시민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와 시정을 이끌 적절한 분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 인증샷'지침에 따르면 홍 대표는 '정당 대표자'로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 선관위 스스로 24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는 인물로 홍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이 선관위에 홍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홍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했을 뿐이며 이 발언이 국민에게 보도될 것으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문제 삼지 않았다.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와 자의적인 해석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달 초 ▦인터넷ㆍ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포괄적인 후보자ㆍ정당 비판ㆍ지지 금지 규정 폐지 등 공직선거법 17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이자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우리나라의 선거법(공직선거법)은 총 279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 읽기에도 버겁습니다. 이 실정법도 유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실정법 외에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몰지각한지와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몰지각한 선관위의 방침
 


유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자의적인 해석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표 독려 활동이 어느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 후보자는 마땅히 당선되어야 하는 후보입니다. 투표 독려 활동은 정당, 성별, 단체를 떠나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한국에서는 투표에 관련한 인증샷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투표를 잘못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형국입니다. 시민의 의무인 투표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직접 선관위에서 사진도 찍어줍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부분이며, 분명히 수정되어야 할 선거방침입니다. 적어도 선관위는 투표를 장려해야 하며, SNS 및 직접적인 투표독려 활동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표의 자랑스러움을 뽑낼 기회는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필요한 선거법 개정


유권자의 권리 부활해야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단순 투표 독려(특정 후보 지지도 아닌) 방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벌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기록을 분석, 의정활동을 점수화해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워싱턴에만도 200여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유권자연맹(LCV)ㆍ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ㆍ의정활동감시단(Congress Watch)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체들은 선거기간에 TV광고와 전화공세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칩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환경·소비자·인권단체들이 담당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부적격 인물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자의적인 SNS 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은 이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선거법 개정 서명하러 가기 http://youja.net/entry/sign)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왜 6일일까?


여론조사를 선거가 끝날때까지 공개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는 상당히 왜곡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선거일 하루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가능하며, 프랑스는 선거 이틀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가능합니다.

유엔에서는 국가권력주도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7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6일 이내의 여론조사 공표가 알권리, 투표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굳이 6일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기존의 KT 등재 방식은 유선전화를 가진 40% 인구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RDD 방식은 KT 등재방식에 더하여 유선전화를 가진 80% 인구를 대변하지만 20%의 휴대 전화 사용자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가장 민의를 잘 반영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RDD 방식과 휴대 전화 등재 방식을 혼합한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휴대 전화 번호 등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투표제,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안될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투표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참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의무투표제 논의도 함께 진행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참정권도 보장돼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참정권 주장은 너무도 작은 소리이지만, 영국과 같은 유럽권에서는 논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의무투표제와 더불어 청소년 참정권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끄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20세로 대학에 진학해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권력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투표입니다. 선관위는 이 투표를 장려해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법은 국민의 권력이자 구체화시키는 수단인 투표를 보다 효과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대한민국 정치, 선거법 개정이 구체화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 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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