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법의 주요 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안 제32조제3항, 제4항·제103조제2항·제108조제1항제2호의3 삭제, 안제32조제2 항개정,안제86조제2항신설) 나. 방송광고 관련 심의 규정 제정·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3조제2항) 다.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폐지(안 제39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안제76조제2항개정및제76조의2삭제) 라.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화 등(안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참 좋은 말씀들 같지만, 실상은 이 네가지가 아니라 방송법 제2장 8조의 소유제한등에 대한 법률이 문제입니다. 8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방송과 관계된 특수관계자는 방송사 주식을 3/10 이상 가..
나는 지방에 있는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특수교육을 배우면서 다른 학문도 겸해서 전공하고 있어, 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들었다. 수업중 영어에 관련된 과목이었다. 그 교수님은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의 역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나 한국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었다. 한 논제로 '용산 참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피켓시위, 촛불시위와 같은 온건한 시위 밖에 없어서 이런 과격한 시위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과연 온건한 시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용산시위는 온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한국 특유의 문제와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한다. 내 전공인 특수교육을 예로들..
정치의 문제는 복잡하다. 가장 도덕과 밀접한 학문이면서도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고, 클라우제비츠는 정치를 국제관계와 연결지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치는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의 대중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위 지식인들은 지식인 나름의 언어를 만들어 대중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대중들은 어려운 내용따위는 상관 없다는 식의 정치불감증으로 정치에 무관심해 있다. 나는 중재자 역할로서 정치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선] 구약성서, 욥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영생 동물의 이름이고 리바이어선을 교회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국가에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