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존중과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인 '다수민주주의'와 유럽의 모델인 '합의민주주의'입니다. 다수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빠른 의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소수의 의견까지도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합의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생각만이 반영되는 것도,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해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은 '폭력론'이라는 책에서 '강제력'과 '폭력'을 구분하면서 '강제력'은 정치지배계급이, '폭력'은 지배세력에 맞서 반항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했습니다. '강제력'은 이미 행사되고 있으니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폭력'은 허위와 배신과 이기심을 배척하며 성실함과 정의감, 용기를 가지므로 도덕적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 시위가 어려울 듯 합니다. 보나마나 또다시 차벽을 만들고 광장을 원천봉쇄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비폭력만을 내세울 것입니까. 폭력이 안된다면 불복종이 있어야지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을 내세우면서 영국에 협력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는 비폭력의 상징인 우리나라만의 전매특허 정치행위입니다. 하지만..
박진 서울 종로구 나경원 서울 중구 진영 서울 용산구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장광근 서울 동대문구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김효재 서울 성북구을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현경병 서울 노원구갑 권영진 서울 노원구을 홍정욱 서울 노원구병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강용석 서울 마포구을 원희룡 서울 양천구갑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안형환 서울 금천구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고승덕..
국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국민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퇴장시 그 야유소리가 당신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직권상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걸맞습니다. 한나라당은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초등학생들 처럼 출석부에 확인도장을 찍으며 부결된 법도 가결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시간,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제도입니다.직접정치를 시도하는 기회조차 빼앗아가는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의 비전도 명분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당장에야 당신들에게 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의 무관심은 비정부 혹은 반정..
나경원의원님. 제발 책 좀 보세요. 나라 어지러울 때 화보나 찍지 마시고. 언론인의 종말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미디어법 개정은 미래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글을 쓰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핵심인 공중파 방송에 대기업 + 거대 신문사의 진출은 공중파 방송을 시장에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말이 좋아 시장이지 재벌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신문도 왜곡신문, 방송도 왜곡방송 봐야 하는 것입니까? 미디어법 개정은 1인 블로그 , 1인 미디어 시대, 1인 방송국시대를 대비하는 방향으로의 진일보한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미디어법 여론조사 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