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지침을 내며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10답'을 내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SNS 사용자들은 '주어 없음 놀이'로 이 지침을 무력화했다. 예컨대 "000 후보의 발언은 상식 이하다"라고 비판하는 대신 "발언이 상식 이하다(주어 없음)"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처리해 법망도 피하면서 선관위 단속을 조롱하는 것. 하지만 이 메시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 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함께 97년 7월 발족됐다. 청소년보호위는 임기 4년의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밑에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치료, 재활에 관한 시책을 담당한다. 즉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업소, 폭력, 학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또 각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심의기구가 있을 경우엔 이를 해당기관에 맡기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