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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개정은

병원계에 민간 자본이 투입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법은 영리병원 허용과 맥을 같이하는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수익성을 쫓는 민간자본 특성상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구도가 발생하고, 의료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본조달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누가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채권을 구입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애초 경쟁력이 없는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될리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구입한 기관등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문제시 됩니다.

의약품업체가 채권을 구입한다면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중복투자로 인한 의료장비 과잉 현상도 또한 문제입니다.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같은

고가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쟁 과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유일의 의료민영화된 국가이고,

미국 3억인구 중  5천만이 보험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2억 5천만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의료시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료민영화라는 퍼즐의 기본이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거나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기본입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삶의 후퇴는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