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세금의 불공정성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세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납세에는 크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 만큼 부가되는 세금. 즉, 음식값, 생필품 등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들. 휘발유, 담배, 주류 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정확히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접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51%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없이 거둬들인..
└ 조세제도/조세구조개혁
2009. 10. 3.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