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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남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을 상대로 1억6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아무개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의 밭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효 뒤인 2006년 9월 박아무개씨에게 팔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에 박씨를 상대로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각된 땅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게 이득금을 청구한 것이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 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